청와대 "'조국 청문회' 늦었지만 열려 다행…의혹·사실 구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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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늦었지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청문회가 열리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사실이 구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청문회 개최에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절차인 만큼 열리는 게 맞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늦었지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청문회가 열리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사실이 구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청문회 개최에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절차인 만큼 열리는 게 맞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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