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前회장, '배임 혐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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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10개월·벌금 500만원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7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 이모씨(69)와 최모씨(68)는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했다”며 “계약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재판 결과가 노동계 집회와 기자회견 등 여론 조작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며 항소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2011년 당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17년 대법원에서 이미 적법한 행위로 판결했다”며 “재판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 이모씨(69)와 최모씨(68)는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했다”며 “계약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재판 결과가 노동계 집회와 기자회견 등 여론 조작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며 항소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2011년 당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17년 대법원에서 이미 적법한 행위로 판결했다”며 “재판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