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와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류시영 전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노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노조를 약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고,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류시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시영 대표의 배임·횡령 사실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임원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사와 함께 상생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