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5개 중 하나다. 법원 관계자는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회생·파산 전문가다. 1996년 국내 첫 개인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보·삼미 등의 법정관리 절차를 맡았다. 2017년에는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현재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던 지난 3월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비선실세’ 최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됐다.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파기환송됐지만,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