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료 안 해줘" 응급실서 폭력행위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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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자신을 진료하지 않고 기다리게 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의사(43)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자신을 진료하지 않고 기다리게 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의사(43)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