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료 안 해줘" 응급실서 폭력행위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자신을 진료하지 않고 기다리게 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의사(43)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