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바보다 못 번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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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벌어도 직원 이상 건보료 내야"
16만명 1인당 30만원 과다납부
"실소득 기준 부과" 개정안 발의
![사진=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02.20198310.1.jpg)
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건보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3항을 적용받는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2000명에 달했다. 이 법 조항은 자영업 사업주의 신고 소득이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적으면 해당 직원만큼 건보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독] '알바보다 못 번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걷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436715.1.jpg)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실제 소득보다 과다 납부한 건보료는 2017년 487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30만1000원 수준이다. 매출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뺀 월소득이 30만원이고 직원에게 월 최저임금인 174만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는 실소득대로면 한 달 건보료를 2만1000원(회사분 포함)만 내면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3항 때문에 12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자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추 의원은 자영업 사업주가 실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국회, '자영업자 울리는' 건보료 체계 손본다
![[단독] '알바보다 못 번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걷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436713.1.jpg)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낸 건의서의 한 대목이다. 이렇듯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많았던 건보료 부과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자영업자에게 실제 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내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의 건보료 부담이 월 수십만원 줄어들게 된다.
직원보다 못 버는데 건보료는 더 내
제도 개선 대상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3항이다. 현행법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게 한다. 이때 사업주의 신고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적으면 최고 보수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린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사장이 직원보다 소득이 적을 리가 없다는 전제로 만든 규정이다.
![[단독] '알바보다 못 번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걷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436712.1.jpg)
반면 자영업 소득 파악률은 2008년 47.5%에서 2016년 86.1%로 크게 개선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다. 카드 결제의 일반화, 현금영수증 제도 안착, 국세청의 징세 행정 강화 등 덕분이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낡은 잣대로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 있다.
건보 재정 악화가 제도 개선 걸림돌
추 의원이 이날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시행령 38조 전체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직장가입 자영업자의 건보료는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 원칙적으로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직원보다 소득이 적고 많은지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자영업자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프랜차이즈 편의점 정도 외에는 여전히 소득 투명성이 떨어지는 점은 고민”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8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고 올 1분기 적자 규모가 394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실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물리면 지금보다 건보 수입이 더 줄어든다. 추 의원은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자영업자 건보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