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펀드라 투자처 몰랐다?…"그렇다면 국민연금도 불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모펀드 전문가들 조국 '셀프 해명' 에 반박
투자대상 알려주면 불법?
"투자내역·결과 상세히 통보"
투자대상 알려주면 불법?
"투자내역·결과 상세히 통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이 맞다면 블라인드펀드 ‘큰손’인 국민연금부터 줄줄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잡혀가야 합니다.”(중견 사모펀드 운용사 A대표)
‘조국 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사모펀드(PEF)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해명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엉뚱한 해명으로 국민 사이에 사모펀드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불만이자 걱정이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가 해명하는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설명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PEF다. 투자 대상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동의해 펀드에 자금을 태우는 프로젝트펀드와 구분된다.
조 후보자는 줄곧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라인드펀드에 투자해서 아는 게 없다고 말해왔다. 기자회견에서도 “운용보고서를 보면 ‘본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런 걸 블라인드펀드라고 한다.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상은 전혀 다르다. 블라인드펀드라고 투자자(LP)들이 투자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운용사(GP)는 통상적으로 투자하기 전부터 LP들과 협의한다. LP들이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심사위원회(투심위)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례도 많다. 10년 넘게 블라인드펀드에 활발하게 투자해온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운용보고서에는 비상장사의 경우엔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돼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건 ‘의사결정 관여’다. 한 PEF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도 GP들이 투심위에서 LP의 강한 반대에도 투자를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법에서 LP들은 블라인드펀드의 투자 대상을 놓고 협의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원을 투자약정한 것에 대해선 책임이 없고, 100% 가족펀드란 것은 몰랐다는 해명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관과 다른 이면약정이 있다는 걸 실토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운용사 책임이 더 크겠지만 약정 내용에 따라 투자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PEF 전문가는 “펀드 LP들이 100% 동의하면 GP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코링크PE나 후보자 가족이 이런 점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만기 구조와 운용 방식이 정상적인 블라인드펀드와 너무 다른 ‘조국 펀드’가 금융당국의 PEF 규제 완화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지적도 많다. 원래 PEF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보고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 없이 개인들로만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2015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후 보고로 바뀌면서 규제가 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보고 체제였다면 코링크PE는 블라인드펀드로 등록될 수 없고 이면약정도 구조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녹취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무엇보다 조 후보자가 해명하는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설명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PEF다. 투자 대상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동의해 펀드에 자금을 태우는 프로젝트펀드와 구분된다.
조 후보자는 줄곧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라인드펀드에 투자해서 아는 게 없다고 말해왔다. 기자회견에서도 “운용보고서를 보면 ‘본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런 걸 블라인드펀드라고 한다.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상은 전혀 다르다. 블라인드펀드라고 투자자(LP)들이 투자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운용사(GP)는 통상적으로 투자하기 전부터 LP들과 협의한다. LP들이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심사위원회(투심위)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례도 많다. 10년 넘게 블라인드펀드에 활발하게 투자해온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운용보고서에는 비상장사의 경우엔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돼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건 ‘의사결정 관여’다. 한 PEF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도 GP들이 투심위에서 LP의 강한 반대에도 투자를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법에서 LP들은 블라인드펀드의 투자 대상을 놓고 협의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원을 투자약정한 것에 대해선 책임이 없고, 100% 가족펀드란 것은 몰랐다는 해명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관과 다른 이면약정이 있다는 걸 실토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운용사 책임이 더 크겠지만 약정 내용에 따라 투자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PEF 전문가는 “펀드 LP들이 100% 동의하면 GP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코링크PE나 후보자 가족이 이런 점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만기 구조와 운용 방식이 정상적인 블라인드펀드와 너무 다른 ‘조국 펀드’가 금융당국의 PEF 규제 완화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지적도 많다. 원래 PEF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보고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 없이 개인들로만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2015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후 보고로 바뀌면서 규제가 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보고 체제였다면 코링크PE는 블라인드펀드로 등록될 수 없고 이면약정도 구조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녹취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