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강행이냐, 스톱이냐…청문회 결과·여론 지켜본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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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회 열려 다행"
'결정적 한방' 가능성 배제 못해
'결정적 한방' 가능성 배제 못해
청와대는 4일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뒤늦게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청와대도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문회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나는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문회 결과와 여론의 향방을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로선 순방에서 귀국한 뒤 주말을 보내고 첫 업무일인 9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청와대도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문회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나는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문회 결과와 여론의 향방을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로선 순방에서 귀국한 뒤 주말을 보내고 첫 업무일인 9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