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인정 못해…사과로 끝날 일 재판까지 온 데 유감"
최민수 "판결 존중…을의 갑질은 사회적 고민 필요"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57)가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용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민수는 4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재물손괴, 보복운전, 모욕죄 세 가지 모두를 인정했는데 욕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 운전자가 내 차와 접촉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차를 그냥 보낼 수 없었고 경적 등을 울리며 세우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 제동한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특히 상대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경찰에서 해당 블랙박스를 봤지만, 당일 것만 녹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공평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재판에서 수사 경찰관이 '최민수가 접촉사고라고 인지하고서도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연예 생활을 수십 년 했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안다.

억울해도 먼저 신고나 고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초반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해 블랙박스를 확보하거나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최민수는 이어 "보복운전도 아니고, 운전 중 시비인데 서로 사과했으면 끝났을 일을 법정까지 끌고 온 상대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상대는 내가 연예인임을 인식하고서는 '경찰서로 가자' '산에서 왜 내려왔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했다.

그는 과거 폭행 논란 등에서 추후 잘못이 없었음이 밝혀졌는데도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을(乙)의 갑(甲)질'을 지켜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사과만 하면 상대의 실수를 넘겨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데, 상대는 결국 법정까지 일을 끌고 왔다"며 "표면적으로는 내가 갑의 위치처럼 보이겠지만 상대가 적개심을 갖고 '언론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발언 등을 하는 걸 보면 을의 갑질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는 감정이 없지만 이번을 계기로 을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