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운전'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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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민수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겨"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겨"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최민수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쯤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됐다"면서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특히 모욕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욕을 하고, 큰 소리로 'XX하네, 씨X, 미친X'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돌사고 내용 및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쯤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됐다"면서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특히 모욕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욕을 하고, 큰 소리로 'XX하네, 씨X, 미친X'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돌사고 내용 및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