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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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려 했으나 증인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해 불발됐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에 따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와 증인 채택 등을 의결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무산됐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증인을 의혹별로 12명으로 압축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바로 협의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 간사가 내일(5일) 보자고 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으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막판 기싸움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조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과 사모펀드 의혹 관련 최태식 웰스시엔티 대표, 임성균 코링크PE 운용역 등 총 12명이다. 원내 지도부 협상대로 조 후보자 가족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협의를 5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들은 5일 다시 만나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더라도 청문회 개최 닷새 전 출석요구서 송달 원칙이 불발된 만큼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