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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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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원 구형했던 검찰 항소 포기…정군수 "선거법 무지했는데 많이 배웠다"

    동창회에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4일 장흥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동창회에 식사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정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지했는데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며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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