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저금통(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스마트 저금통(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 신기술,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등으로 넓어진다. 또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도 적극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내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핀테크 투자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방침이라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그동안 금융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 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는 핀테크 신기술·사업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 규준을 마련한 셈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업종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과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은 출자 가능하다.

승인 심사 절차도 빨라진다. 사전승인 등을 신청할 경우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한다.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