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개선대책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보호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수들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 처음으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가지 개선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 보호 및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기관 등 11개 기관 15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 T/F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온라인(PC, 모바일), 1대 1 면접, 전화조사 등을 병행했다.
조사결과 1495명(장애인 567명, 비장애인 928명)이 응답(52.2%)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6.9%(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59명)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모두 ‘철저한 성폭력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용 도 대변인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스포츠선수 인권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도, 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말했다.
스포츠선수 인권 강화 6가지 개선대책에는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원만한 관계 도모 훈련강화, 성인지 감수성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와 함께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도는 지난 7월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으며, 도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선수들의 훈련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 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구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도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무료소송도 지원하는 한편 도내 체육계 전반에 걸쳐있는 인권침해 행위 사전 방지 및 도민들이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과 경기도 G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도는 체육계(성)폭력 신고절차, 법률지원기관, 전담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30),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대응 방법도 알려 나갈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도내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수들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 처음으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가지 개선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 보호 및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기관 등 11개 기관 15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 T/F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온라인(PC, 모바일), 1대 1 면접, 전화조사 등을 병행했다.
조사결과 1495명(장애인 567명, 비장애인 928명)이 응답(52.2%)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6.9%(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59명)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모두 ‘철저한 성폭력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용 도 대변인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스포츠선수 인권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도, 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말했다.
스포츠선수 인권 강화 6가지 개선대책에는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원만한 관계 도모 훈련강화, 성인지 감수성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와 함께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도는 지난 7월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으며, 도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선수들의 훈련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 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구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도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무료소송도 지원하는 한편 도내 체육계 전반에 걸쳐있는 인권침해 행위 사전 방지 및 도민들이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과 경기도 G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도는 체육계(성)폭력 신고절차, 법률지원기관, 전담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30),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대응 방법도 알려 나갈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