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앞으로 어린이 콘텐츠는 '어린이용' 표시해야"…"벌금 미미하다" 지적도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으로 2000억 벌금…역대 최대
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약 2천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CNN은 그러나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같은 회사에 아동에 대한 유튜브의 인지도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마텔에 "유튜브는 인기 TV 채널에 대응해 6∼11세 어린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했다고 당국은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는 한 광고회사에 자사 플랫폼에는 13세 미만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들은 COPPA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적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벌금 부과는 FTC 및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천600만 달러(약 1천640억원)는 FTC에, 나머지 3천400만 달러(410억원)는 검찰에 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승낙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은 1998년 제정됐으며 2013년에는 쿠키 수집도 금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합의안은 또 벌금 외에 구글과 유튜브가 채널 운영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가 COPPA를 준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튜브가 데이터 수집 관행을 공지하고,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 동의를 얻도록 했다.

CNN은 이번 합의 결과가 유튜브의 어린이 콘텐츠 제작자들의 전략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인제 위원회인 FTC는 이 합의안을 놓고 내부 표결을 했으나 찬성 3 대 반대 2로 통과됐다.

민주당 쪽 위원들은 합의안이 유튜브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한다며 반대했다.

실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오전 0.4% 상승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로힛 초프라 FTC 위원은 "이번 합의는 페이스북 합의에서 저지른 많은 실수를 반복했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벌금 규모가 작아 회사가 법 위반으로 수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아동 정보 수집 혐의로 유튜브를 고발한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제프 체스터 사무국장은 "작년 한 해에만 1천370억 달러를 번 회사에 1억7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면 법을 위반해도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4개월 뒤부터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실제 연령과 관계 없이 어린이의 정보라고 간주하고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나 공지 기능도 없앨 예정이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부모들에게 13세 미만 자녀들은 별도의 앱인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권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