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직전 의무휴업 확인하세요"…대형마트 70%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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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점포 중 70% 이상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올해도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이고, 추석 바로 전날인 12일이 의무휴업일인 곳도 있다.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과 추석 전날은 대목인데, 많은 지역에서 이날이 의무휴업일이어서 적잖은 매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매출 차질은 물론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대형마트 점포 수가 많은 큰 지자체들은 대부분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 방침을 통보해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용해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창원, 마산, 제천, 김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이다.
명절 연휴를 앞둔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이고, 추석 바로 전날인 12일이 의무휴업일인 곳도 있다.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과 추석 전날은 대목인데, 많은 지역에서 이날이 의무휴업일이어서 적잖은 매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매출 차질은 물론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대형마트 점포 수가 많은 큰 지자체들은 대부분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 방침을 통보해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용해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창원, 마산, 제천, 김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이다.
명절 연휴를 앞둔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