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풍경(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풍경(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령과 법원 판결 등에서 정립된 부당한 광고에 대한 법 위한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한 것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과 요소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 만을 강조해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부당 광고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가 흡입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하는 경우'도 고시에 넣었다.

해당 대목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늑장 처리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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