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5일 청구했다.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는 이씨는 전날 검찰에 자진 출석해 루빨리 구속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 홀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스스로 찾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그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했다. 변호사도 뒤늦게 알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인천지검에서 이씨를 접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 출발 항공기를 탄 이씨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개를 항공화물 속에 숨겨 들어오다 지난 1일 새벽 공항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물품에는 캔디, 젤리형 대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러 점의 대마 흡연 도구도 함께 적발됐다. 이씨를 대상으로 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인천지검은 이씨를 불구속 수사했다.
이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상습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변종 마약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두 차례 조사했고 첫 조사 때인 지난 2일에는 영장을 받아 이씨의 휴대전화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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