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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에 올라 작업하던 직원 추락사…"사업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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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중장비는 주된 용도로 사용해야"…운전자는 금고형

    산업 현장에서 중장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강지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C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게차에 올라 작업하던 직원 추락사…"사업주도 책임"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35분께 경기도 포천시내 A 업체에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천정에 묶인 커튼 휘장을 걷어내던 직원 D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일 A 업체에서는 창립기념 행사를 겸한 종무식이 열렸고, 커튼 휘장은 이 행사에 사용됐다.

    종무식이 끝난 뒤 B씨는 행사장 정리를 지시했고, D씨는 C씨가 운전하는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커트 휘장을 고정한 케이블 타이를 풀었다.

    그러나 C씨는 D씨가 팔레트 위에 있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진 D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0여분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원들이 하역운반 기계 등을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게 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B씨는 지게차를 하역 운반이 아닌 높은 곳의 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는 안전 조치 없이 지게차를 이동시켜 D씨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D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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