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 측 "코링크, 정상투자 아니었다" 주장
'조국 펀드' 투자사 대표 피의자 전환…사모펀드 의혹규명 '속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업체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 처남과 두 아들 총 6명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3억8천500만원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는 코링크와 웰스씨앤티 사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투자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가 조 후보자 일가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장부, 법인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최 대표는 전날 회사 경리직원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 측근에 따르면 그는 검찰 조사에서 5촌 조카 조씨 제안을 받아 코링크에 웰스씨앤티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 통장으로 들어온 투자금 23억8천500만원(조 후보자 일가 투자금 13억8천500만원·코링크 자체 투자금 10억원)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는 게 최 대표 주장이다.

정상적 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래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있는 5억3천만원이 증발한 점이 포착돼 최씨는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 돈이 조씨가 자신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조씨는 해외로 출국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코링크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코링크 매출은 2017년 17억6천만원에서 이듬해 30억6천만원으로 74% 증가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 대표 혐의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