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업체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 처남과 두 아들 총 6명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3억8천500만원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는 코링크와 웰스씨앤티 사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투자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가 조 후보자 일가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장부, 법인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최 대표는 전날 회사 경리직원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 측근에 따르면 그는 검찰 조사에서 5촌 조카 조씨 제안을 받아 코링크에 웰스씨앤티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 통장으로 들어온 투자금 23억8천500만원(조 후보자 일가 투자금 13억8천500만원·코링크 자체 투자금 10억원)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는 게 최 대표 주장이다.
정상적 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래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있는 5억3천만원이 증발한 점이 포착돼 최씨는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 돈이 조씨가 자신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조씨는 해외로 출국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코링크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코링크 매출은 2017년 17억6천만원에서 이듬해 30억6천만원으로 74% 증가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 대표 혐의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