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사진=한경닷컴 DB
장우혁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사진=한경닷컴 DB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멤버 장우혁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때문이다.

그룹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는 지난해 장우혁을 고소했다. 김씨는 H.O.T. 멤버들을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로, H.O.T.에 대한 상표권 및 서비스권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H.O.T. 멤버인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이 17년 만에 다시 뭉쳐 콘서트를 열었을 당시 김씨는 H.O.T란 상표 사용을 불허했다.

김씨가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H.O.T. 상표권 사용에 따른 적정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

이에 해당 콘서트는 H.O.T.를 사용하는 대신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 아래 진행됐다.

그럼에도 김씨는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에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당시 고소 이유에 대해 콘서트에서는 H.O.T.란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광고나 보도자료, 인스타그램 태그에 H.O.T.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한 공연도 공연이지만 앞으로 할 공연에 대해 방지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5일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었다.

장우혁은 검찰 청사에 출석하면서 "일이 있어서 (검찰에) 왔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아울러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누리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