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 5일 오후 4시23분

LG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 인수전이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맥쿼리PE 2파전으로 압축됐다.

[마켓인사이트] LG CNS 1兆 지분 인수…KKR·맥쿼리 '2파전'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주주인 (주)LG와 매각주관사인 JP모간은 KKR과 맥쿼리PE를 LG CNS 지분 인수를 위한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했다. 지난달 23일 예비입찰에는 KKR과 맥쿼리PE 외에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프라이빗에쿼티(PE),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PIA 등 여섯 곳이 참여했다.

매각 대상은 (주)LG가 보유한 LG CNS 지분 85% 중 약 35%다. (주)LG 지분율을 50% 밑으로 낮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래다. 회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해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주를 포함한 지분 35%의 가격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이 없는 지분인 데다 1조원이 넘은 가격 때문에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와 중소형 PEF 운용사는 인수전에 뛰어들기 힘든 거래로 평가됐다. 국내외 대형 PEF가 대거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LG CNS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LG그룹이 외국계 PE 두 곳으로 인수후보를 좁힌 것은 글로벌 투자 경험이 있는 재무적 투자자(FI)를 2대주주로 맞아들여 LG CNS를 세계적인 SI 회사로 키우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KKR과 맥쿼리PE는 인수전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인 운용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KKR은 애초 LG CNS 경영권 인수를 제안했지만 LG그룹이 경영권 매각 검토 대상에서 LG CNS를 제외하면서 지분 인수로 방향을 틀었다.

LG그룹이 LG CNS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과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G그룹에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등을 벌이는 서브원과 물류회사 판토스, LG CN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브원 80%, 판토스 69%, LG CNS 58%로, 모두 규제 대상 내부거래 비중(12%)을 넘어선다.

LG그룹은 지난해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이후 판토스와 서브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했다. 판토스는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 19.9%를 미래에셋대우에 전량 매각했고, 서브원은 지분 60%를 홍콩계 PEF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팔았다.

(주)LG가 LG CNS 보유 지분율을 50% 아래로 내리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모두 해소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