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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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PC를 반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전면부인했다.

정 교수는 5일 자신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조국 부인,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외부 반출’ 보도에 대해 반박 보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제 PC 사용이 필요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언론의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과열된 취재로 인해 제가 학교로 출근을 하기 어려웠다”며 PC를 사무실 밖으로 가져간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일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에 해당 PC를 이미 임의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쳐 마치 제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반박보도를 즉시 게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만약 제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조 후보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가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한 언론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모씨 등 해당 의혹 관련자 4명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검찰에 불려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정 교수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조 후보자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위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면서 ”동 언론사는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