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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대교에 10분간 초속 25m 이상 강풍 시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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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대교에 10분간 초속 25m 이상 강풍 시 통행 제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주변에 10분간 평균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 경우 서해대교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서해대교가 통제되면 서울 방향은 송악나들목, 목포 방향은 서평택 나들목에서 빠져나와 국도 38호선과 77호선을 이용해 우회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경부나 서천∼공주,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와 탑차 등 강풍에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차는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하고, 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의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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