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조3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 정부를 대리할 로펌으로 낙점됐다. ‘게일 ISD’는 2012년 제기된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ISD’ 이후 7년 만에 나온 가장 큰 사건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게일 ISD 사건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광장을 선정했다. 통상 우선협상 대상자가 최종 대상자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광장이 정부 대리 로펌으로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로펌인 데버보이스 앤드 플림턴이 광장과 함께 사건을 처리할 해외 협력 로펌으로 선정됐다.

광장은 미국계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사건에서도 우리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 임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광장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6월 350억달러(약 41조4900억원) 규모인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0억달러(약 2조3700억원) 규모의 중재 신청을 냈다. 한국 정부가 게일 투자의 상당 부분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용해 2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 ISD 절차가 시작된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