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판결이 갈릴 법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온 이 지사는 미소 띤 얼굴로 지지자들에게 눈인사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어 추가 질문에는 미소로만 답한 뒤 몸을 돌려 청사 내부로 들어섰다.

이날 법원청사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명이 나와 '청렴결백 이재명'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무죄" 등을 연호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