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 입력2019.09.06 14:34 수정2019.09.06 14: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2심 선고공판 참석…지지자들 "이재명 무죄" 연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판결이 갈릴 법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2 이재명 오늘 항소심 선고…무죄 유지냐 반전 판결이냐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 3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선고공판 내일 열려…결과 주목 검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 만들어달라" 재판부에 호소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이재명 경기지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