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서 벌금 300만원…대법 확정시 경기지사 '당선 무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무죄를 받은 부분이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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