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올라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올라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이재명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포토라인을 지나쳐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다.

법원 앞을 지키던 이재명 지사의 일부 지지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한칼' 없이 무력하게 끝난 2심인데. 그래서 1심 무죄판결의 무난한 인용을 의심하지 않았는데"라고 했다.

이어 "재판 전반을 모니터한 입장에서 참으로 황당하네요. 대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