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산에서 송이버섯 20㎏ 불법채취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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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남의 산에서 몰래 송이버섯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24일 2차례에 경북 청도군 금천면의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들어가 송이 20㎏(당시 시가 800만원)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24일 2차례에 경북 청도군 금천면의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들어가 송이 20㎏(당시 시가 800만원)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