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결문 검토후 상고여부 결정…최종심은 원칙적으로 연내 마무리돼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측 "유죄선고 납득어려워…대법원서 진실 밝히겠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서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