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이 정부 들어 지명된 전체 인사청문 대상자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후보자 비율이 절반을 넘게 된다.

국회 동의 못받은 '문재인 정부 장관' 절반 넘을 듯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뒤 임명이 강행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2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발표된 개각 대상자 일곱 명을 제외하고 지명된 전체 60명 중 48.3%에 달한다. 이는 2000년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후 들어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노무현 정부는 12.3%(81명 중 10명), 이명박 정부는 44.2%(113명 중 50명), 박근혜 정부는 41.4%(99명 중 41명) 비율로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에서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6인에 대한 임명을 이대로 강행하면 전체 지명자 중 임명 강행 비율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명자 중 과반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국회는 8월 29일~9월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순차적으로 했다. 이 중 여야가 합의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건 김현수 장관이 유일하다.

청와대는 6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