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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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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복 폭행한 운전자 A씨를 처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게시된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 20분 현재 19만4천5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15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와 정부는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원 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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