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족 위법시 거취 결단' 조건 달아…오전 중 최종입장 발표
정의, 조국 '대통령 임명권 존중' 입장 정했다 부인 기소에 보류
정의당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 존중' 입장을 정했다가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소식에 발표를 보류했다.

정의당은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이날 0시 2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16분 뒤 다시 "착오가 있었다.

오전 9시까지는 별도의 입장발표가 없다"고 정정공지를 했다.

정의당은 전날 오후 8시부터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며 전략회의를 하고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당초 정의당이 내놓으려던 입장문에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라도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을 조건부로 등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정의당은 입장을 발표하려던 순간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발표를 연기했다.

이는 정 교수의 기소가 당초 '조건'으로 포함한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거취 결단' 부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추가 논의를 통해 이르면 이날 오전 중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부인의 기소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 입장 발표를 보류한 것"이라며 "기소가 됐다고 해서 위법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