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끝나면서 모든 결정은 문 대통령 손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다만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청와대 입장의 연장선이다.

다만 변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점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청와대 입장에서 부인이 기소된 상태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도리라며 청와대를 향해 '지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더군다나 현 정권의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뒤에 낙마할 경우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정 동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했다"고 역설했다.

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는 시점에 쏠린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이날은 사실상 임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이날은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해청와대도 재해 상황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문 대통령이 휴일인 8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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