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9수사대,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첫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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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돌변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광역수사대는 이런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
권태미 수사대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바로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구급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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