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한국 책임"…日 정부 대변인 TV서 한일 갈등 '한국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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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라며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탓을 반복했다.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라며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탓을 반복했다.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