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靑비서관 SNS'에 게재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해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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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PC에서 총장직인 파일 발견" 보도 관련 해명
별도 설명 없이 김광진 정무비서관 페이스북에 올라와
민주 "검찰, 또 수사정보·피의사실 유출…소귀에 경읽기"
별도 설명 없이 김광진 정무비서관 페이스북에 올라와
민주 "검찰, 또 수사정보·피의사실 유출…소귀에 경읽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썼다고 밝힌 해명 글을 청와대 현직 비서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전격 기소된 바 있다. SBS는 지난 7일 정 교수의 연구용 컴퓨터(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정 교수의 해명 글이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이다.
정 교수는 해명 글에서 “검찰에 압수된 탓에 해당 파일이 PC에 저장된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 부서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받은 여러 파일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피고인도 열람 못한 증거나 자료의 유출이나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글을 SNS에 올려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앞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무근이란 조 후보자 측 입장 역시 SNS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해식 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검찰과 언론을 겨냥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 만무하다. 수사정보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강력 경고해도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여과장치 없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 또한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 비서관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정 교수의 해명 글 전문.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직인 그림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한편 현재 기소가 되어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정 교수는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전격 기소된 바 있다. SBS는 지난 7일 정 교수의 연구용 컴퓨터(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정 교수의 해명 글이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이다.
정 교수는 해명 글에서 “검찰에 압수된 탓에 해당 파일이 PC에 저장된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 부서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받은 여러 파일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피고인도 열람 못한 증거나 자료의 유출이나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글을 SNS에 올려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앞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무근이란 조 후보자 측 입장 역시 SNS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해식 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검찰과 언론을 겨냥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 만무하다. 수사정보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강력 경고해도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여과장치 없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 또한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 비서관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정 교수의 해명 글 전문.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직인 그림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한편 현재 기소가 되어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