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지시를 받아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의 OEM펀드 관행이 도마에 오른 만큼 농협은행의 혐의가 확정돼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농협은행의 OEM펀드를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특별검사를 시행해 이들 운용사가 2016~2018년 농협은행 지시로 OEM펀드를 설정해 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불법이다. 펀드 자산 매수·매도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도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증선위는 제재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달 4일 열린 증선위에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파인·아람운용의 펀드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한 과징금 제재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결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이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처음으로 심의한다.

당국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DLF 상품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지며 OEM펀드가 논란이 된 점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DLF 사태가 은행권의 OEM펀드 판매 관행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 만큼 농협은행에 대한 징계수위가 먼저 확정돼야 운용사 제재를 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