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첫 소급적용…카드사들 11일까지 총 714억원 돌려줘


올해 상반기 문을 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사업체 21만여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34만원씩, 총 714억여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7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천곳(폐업 신규 사업체 약 5천곳 포함)이다.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천곳) 중 7.6%에 해당한다.

상반기 영세 신규 창업자 21만여명에 카드수수료 34만원씩 환급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3만6천곳)의 약 90%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상반기 영세 신규 창업자 21만여명에 카드수수료 34만원씩 환급
전체 환급 규모는 약 714억3천만원(신용카드 548억원·체크카드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490억5천만원)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폐업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8억5천만원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콜센터(☎ 02-2011-0700)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1일까지 환급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환급 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상반기 영세 신규 창업자 21만여명에 카드수수료 34만원씩 환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