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 및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중첩규제로 희생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규제(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규제지도는 9일부터 중앙정부 및 국회,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책자로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게 됐다”라며 “규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