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사모펀드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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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코링크PE·웰쓰씨앤티 대표 영장
자산운용업계 "이례적인 일…사모펀드, 부정적 인식 우려"
자산운용업계 "이례적인 일…사모펀드, 부정적 인식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자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를 수사 중인 검찰로 시선이 대거 집중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사모펀드로 불똥이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 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사모펀드 운용자와 투자사 대표를 향해 잇따라 칼끝을 겨눈 데 대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례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통제나 규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찰조사까지 받는 경우는 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업계 자체 이슈라기보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운용사 역시 불완전판매 및 상품 구조상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불안도 많았다.
또 다른 익명의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있으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사모펀드는 나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중소형 운용사도 이어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를 악용한 사건이 터지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반면 "공모펀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직접 사모펀드를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까지 시장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 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사모펀드 운용자와 투자사 대표를 향해 잇따라 칼끝을 겨눈 데 대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례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통제나 규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찰조사까지 받는 경우는 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업계 자체 이슈라기보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운용사 역시 불완전판매 및 상품 구조상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불안도 많았다.
또 다른 익명의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있으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사모펀드는 나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중소형 운용사도 이어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를 악용한 사건이 터지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반면 "공모펀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직접 사모펀드를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까지 시장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