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여성단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새 기준 세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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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원 확정판결에 환영 입장 밝혀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되자 대전·세종·충남 여성계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이 지역 30개 여성단체는 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판결은 성 평등 민주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새 기준을 세웠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가해자 중심(판결)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며 "미투 운동의 성과이자 피해자들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김지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이 지역 30개 여성단체는 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판결은 성 평등 민주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새 기준을 세웠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가해자 중심(판결)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며 "미투 운동의 성과이자 피해자들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김지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