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모레 구속심사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어서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업체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출자 당시 코링크PE와 이면계약을 맺었는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