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어기고 차량 수입한 혐의…담당 직원은 징역형 집유
대법, '배출가스 인증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확정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7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김 모(43)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천7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김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차종의 수입과정에서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27억39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