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지역 금융지원 나선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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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대출금리 감면 등 3000억원 지원
신한·국민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카드社선 결제대금 청구 6개월 유예
신한·국민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카드社선 결제대금 청구 6개월 유예
금융회사들이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 나섰다. 신규 자금지원, 대출금리 감면,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각종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우리금융그룹은 링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그룹 차원에서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내 운전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해주고, 분할상환 납기기일도 유예해준다. 개인에겐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가 확인된 개인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발생 후 연체된 결제대금에 대해선 피해 신고 시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황이 도래하는 기업에겐 분할상환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규 및 연기 대출에 대해선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1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도 태풍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엔 최고 1%포인트를 깎아준다. 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준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등에 대한 수수료도 30% 할인해준다. 각 금융사별 태풍 피해 지원은 각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우리금융그룹은 링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그룹 차원에서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내 운전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해주고, 분할상환 납기기일도 유예해준다. 개인에겐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가 확인된 개인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발생 후 연체된 결제대금에 대해선 피해 신고 시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황이 도래하는 기업에겐 분할상환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규 및 연기 대출에 대해선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1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도 태풍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엔 최고 1%포인트를 깎아준다. 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준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등에 대한 수수료도 30% 할인해준다. 각 금융사별 태풍 피해 지원은 각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