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 두 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취임과 관계없이 관련 수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도 신병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에서 투자를 받았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거액을 넣은 뒤 투자금의 상당액을 수표 등으로 인출해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