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 영장 기각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9일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6일 게시된 국민청원 글은 22일만인 7일 '한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15일부터 한 달 이내에 청원 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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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