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형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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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검찰 "수형생활 가능해"
검찰 "수형생활 가능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또 기각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은 지난 4월 이후 두번째 기각이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5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은 지난 4월 이후 두번째 기각이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5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