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벌 국민청원, 40만명 '돌파'…참여인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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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윤 총장,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단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정보 유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40만여명이 서명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 현재 41만명이 참여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인원이 더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오전 9시께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14시간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한 매체가 검찰이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지적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당시 장학금을 준 인물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보도가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도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바가 없다"며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훈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매체가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기자와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입장을 인용,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40만여명이 서명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 현재 41만명이 참여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인원이 더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오전 9시께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14시간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한 매체가 검찰이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지적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당시 장학금을 준 인물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보도가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도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바가 없다"며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훈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매체가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기자와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입장을 인용,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